2025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1. 목적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 부재로 인증취득이 어려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에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2. 선정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 또는 승인 융합신제품 포함
3. 지원 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근거: 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5. 2. 10.(월) ~ 2025. 3. 4.(화) 18:00까지
②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jongho88@kitech.re.kr)
5.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031-8040-6832~6834)
붙임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 1부.
2.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신청시 제출 ~3.4) 1부.
3.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 자료(신청시 제출 ~3.4) 1부.
4.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 자료(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3.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