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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규정)(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FITI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주무부서) 이 강령의 주무부서는 감사실로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FITI시험연구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며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5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연구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연구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며,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여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제6조(자기계발)임직원은 연구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전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품위유지)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연구원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연구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의 이해와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과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공용물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든다.
③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해서는 아니 되며 관심으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⑤ 임직원은 상호 간에 부적절한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선물, 경조사 및 금전거래)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금품, 선물, 향응 및 편의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경조사 때에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살리되 과분한 부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 상호 간 과도한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행위를 삼가야 한다.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4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5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6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7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8조(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업체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9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혹은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0조(임직원 존중) 연구원은 임직원에 대해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1조(공정한 대우) 연구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2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연구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3조(삶의 질 향상) ① 연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연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4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연구원을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 발전 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25조(정치적 중립) ① 연구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연구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노사 화합) 임직원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9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원장과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30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운영) 원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