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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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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 해설 등 설명회 개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자문 추진을 통한 사업자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자합니다.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명회) 어린이제품 법령, 품목별 안전기준 등에 관해 설명
·(현장자문) 시험인증기관 담당자가 제조공정상의 문제, 유해물질관리, 시험방법, 인증절차. 제조수입 과정 문제 등 애로사항 상담
ㅇ (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누구나(제조·수입·유통 등)
ㅇ (일시 및 장소) * 참가비 무료
일시
장소
비고
6.20(목) 13:30~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설명회) / 별실(현장자문)
자율 참석·이동 방식
ㅇ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sh@kips.kr)
· 팩스(02-6952-4256)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사전 미신청기업의 경우 참석 가능하나, 배석이 어려울 수 있음
ㅇ (문의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R&D팀 김선화 주임(070-5223-1422, ksh@kips.kr)
붙임 어린이제품 사업자 설명회 및 현장자문 개최 안내 1부(신청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