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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6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에 나열된 업체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