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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시 1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 처분 알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 20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 1항 제 2호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에 나열된 업체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