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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20
첨부파일 1.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2).pdf
2.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pdf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신청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6. 24(월)∼7. 24(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www.nepmark.or.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 ☎02-3460-9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