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6월 17일 (수) GIORGIO ARMANI 4층 세미나실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 (금)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날, DAIZ, JAJU, DU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증 및 시험검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섬유제품, 가죽제품 안전관리 기준 세부 변경내역 ▲ 유해물질 관리방안 등 총 6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였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5조 1항 및 제 22조 3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요구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향후 대응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