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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업무 안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업무 안내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28
첨부파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9-45호)(2).hwp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의뢰 요청서식(2).zip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업무 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 3, 4, 8, 9조 및 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하는 제도
 

첨부 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9-45호)
첨부 2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및 의뢰 요청서식(V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