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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공고

2019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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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30
첨부파일 어린이제품_지원사업_웹배너_최종(2).pdf
(공고)2019년_어린이제품_사업자_지원사업_공고(2).hwp

2019년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유해물질, 제조공정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강화


2. 사업개요


지원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업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제한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 제외)

지원내용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안전기준상 부적합 원인분석, 제조공정, 제품설계, 유해물질 관련사항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시제품 등의 설계 제작 및 유해물질 등 관련 비용 일부 지원(기업당 1,000천원 이내)

* 컨설팅 지원과 시험비용 지원은 함께 수반되는 사업으로 선택사항 아님

지원방법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개별 통보


서류접수

?

지정검토

?

결과안내

?

기업지원

서류작성

(관리원제출)

서류검토

(관리원)

기업 개별통보

(관리원)

컨설팅 +시험비용일부 지원


3. 신청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731일까지

*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기간연장 가능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붙임 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리콜·자가검사 부적합 이력 있을 시, 관련 증빙서류 (관련 공문, 확인서, 성적서 등)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1129()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08616)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50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F R&D기획팀

·담당자 : 김선화 주임(T.070-5223-1422 F.02-6952-4256 E.ksh@kips.kr)


붙임 1. 어린이제품 지원사업 웹배너

붙임 2. 2019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