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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소규모 중소기업 수수료 20% 감면

FITI시험연구원, 소규모 중소기업 수수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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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0-04
첨부파일 _중소기업청 협약사진.jpg
_중소~1.JPG
 
FITI시험연구원(원장 노문옥)은 9월 27일(목) 중소기업청과 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한 6개의 시험연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해소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했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은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이다.

감면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시험검사가 필요한 소규모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를 감면 받을 수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 패션, 액세서리, 생활용품, 산업자재, 환경자원, 미생물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 품질보증, 신뢰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공인종합시험연구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