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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정기 1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2023년 정기 1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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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8
첨부파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내역(1건)(8).pdf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개선명령 처분내역(1건)(2).pdf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개선명령 처분내역(7건)(2).pdf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개선명령 처분내역(4건)(2).pdf

2023년 정기 1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 처분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 제2호,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에 나열된 업체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 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