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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위해우려제품 시험분석 기관 지정

FITI시험연구원, 위해우려제품 시험분석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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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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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이 지난 12월 1일 환경부로부터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86호)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시험분석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존 생활화학제품 8종(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의 관리업무가 2015년 4월 1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규품목 7종(방청제, 방충제 등)과 함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며 관리대상 제품군이 15 종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제품의 안전ㆍ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이에 대한 검사를 매3년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 자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50여년 시험ㆍ검사 서비스 노하우를 지닌 국제공인 종합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생활환경 및 산업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질, 토양,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석면 등 다양한 환경 분석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 노문옥 원장은 “이번 위해우려제품 시험분석기관 지정으로 환경 분석 분야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영역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분석 서비스 뿐 만 아니라 관련 컨설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유통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