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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임직원 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설명회 개최

㈜이랜드 임직원 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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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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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사진2.jpg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16일 ㈜이랜드월드 가산사옥에서 이랜드 그룹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생산, 기획,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새로 도입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접목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제품 해석 및 구별 방안 ▲ 섬유 및 가죽제품 부속서 변경사항 비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랜드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 15조 1항 및 제 22조 3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앞으로도 패션 및 유통 브랜드들의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및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