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

메뉴열기
알림NOTICE
  • 알림
  • 공지사항

공지사항

FITI시험연구원, 중소기업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 지정

FITI시험연구원, 중소기업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 지정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5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0-103호)_중소기업_기술규제_해결형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1차_공고(6).hwp
중소기업_규제대응_기획기관_관련_보도자료(6).hwp

FITI시험연구원, 중소기업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지정

 

FITI시험연구원(원장, 전제구)21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규제(기술규정, 시험, 검사, 인증 등)대응을 통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하여 R&D기획 단계부터 규제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1단계)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2단계)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FITI시험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

구 분

기간 맟 지원한도

정부출연비율

비 고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최대 3, 5백만원

100%

기획기관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최대 2, 2.5억원

65% 이내

주관기관, 규제도우미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 부담(이중 60% 이상은 현금부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섬유, 화학, 환경, 부품소재, 생활용품, 안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극복에 도움일 될 것입니다.

 

접수기간은 2.28() ~ 3.12()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FITI시험연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FITI시험연구원 연구개발본부

주정균 팀장 02-3299-8077(koala@fiti.re.kr)

오동기 선임연구원 02-3299-8127(dk@fiti.re.kr)

참고자료1 (중소기업 규제대응 기획기관 지정) -> 보도자료 다운로드

 

참고자료2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시행계획) -> 공고문 다운로드 


[참고] KCL

noname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