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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뢰성 보증보험 안내

신뢰성 보증보험 안내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24
첨부파일 신뢰성 보증보험 안내(2).pdf
 
신뢰성 보증보험 안내
 
 
2020.04 발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뢰성인증을 획득한 국산 소재·부품·장비가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시 품질보증, 제품회수, 제조물배상책임에 따른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신뢰성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가입 및 지원대상 : 2020.06 현재 유효한 신뢰성인증(R-mark)을 받은 제품(소재·부품·장비)의
                          제조 및 공급회사
- 보증기간 : 신뢰성보증(품질보증, 제품회수,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하여 1년
- 지원범위 : 총 보험료의 50% 지원 (1천만원 한도)
- 문 의 처 : 자본재공제조합 신뢰성지원센터 (T.02-369-7504/8529)

 
 
붙임. 신뢰성 보증보험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