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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안내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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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08
첨부파일 (붙임1)위해우려제품_품질안전관리_이행_지원사업_공고문(총_3종)(2).zip
(붙임2)사업_안내서(2).hwp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7.5.1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휴 폐업 기업, 동일 제품으로 지원받은 기업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위반기업 등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총 100개사)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단,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요청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4.19(수) ~ 2017.5.19(금) 18:00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① 안전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붙임1)
    ② 안전기준 확인 지원금 신청서(붙임2)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완료 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접수 및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 보건안전사업실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유정열 연구원)
     □ Tel : (02)2284-1824
     □ Fax : (02)2284-1833
     □ E-mail : hcpsafety@keiti.re.kr
  • 기타 사항
    자가검사번호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