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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해 기업 수요 조사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해 기업 수요 조사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17
첨부파일 (양식)_소재부품장비_범위_개정_수요조사(2).hwp
첨부1._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_경쟁력강화를_위한_특별조치법_제2조(2).hwp
첨부2._[별표_1]_소재ㆍ부품의_범위(제2조_관련)(2).hwp
첨부3._산자부_고시_제2006-52호(부품소재_생산설비의_범위)(2).hwp
첨부4._한국표준산업분류_제10차_개정_고시자료_20170113(2).hwp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전면 개정(‘19.12.31)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특별조치법의 시행(’20.4.1)에 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환경 변화 및 산업계 니즈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범위는 향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정책 지원 대상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관련 기업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조사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재부품장비 범위 개정을 위한 업종별 개정 수요 파악 및 의견 수렴


2. 조사내용 : 소재·부품의 범위, 생산설비(장비)의 범위에 대한 개정 의견


3. 의견접수 : “소재·부품·장비 범위 개정 수요조사.hwp”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


4. 제출/문의 : 이지은 연구원(02-6009-3906, jieunlee@kiat.or.kr)


5. 제출기한 : ‘20.1.15() ~ 1.20()


6. 개정절차 : 업종별 전문가 검토위원회 개정()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수렴 개정 고시


7. 유의사항


.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본 조사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는 소재부품장비 범위 검토위원회에 상정하여 업종별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범위 개정에 반영될 수 있음


. 상세 검토를 위해 응답자에게 추가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