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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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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6
첨부파일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hwp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0.6.30.(화),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7∼`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나.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다.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법·제도
이행 지원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권역별
1:1 상담
품질안전
개선 지원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1:1 기업
현장 방문
         ※ ‘법·제도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가능
 
   라.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 ’20. 11. 30.
 
 
 
첨부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