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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ITI,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품목추가지정 시험개시

FITI,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품목추가지정 시험개시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4-22
첨부파일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100호-2.hwp
우리 원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성 시험, 검사 품목의 추가로 시험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품목 :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반사안전조끼,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 추가 품목 : 일회용 기저귀 , 벽지 및 종이장판지
- 연 락 처 : ☎ 02)3299-8091 정 강원 팀장 ☎ 02)3299-8092 이 종영 과장 ☎ 02)3299-8073 김 선미 과장

#첨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1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