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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2-01
첨부파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지정 공고.hwp
우리 원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고문.hwp)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3299-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