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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07
첨부파일 붙임2.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2).hwp
붙임3.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2).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사유

  타법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유예기간의 표기 중복, 표시사항 보완을 통한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어린이용 가죽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① 타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품질표시 ▷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유예기간 일괄 적용 및 기존 문구 삭제

  - 기존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던 일부 항목의 유예기간 안내 문구를 삭제하고, 최종 고시 부칙에 일괄적으로 유예기간 안내 예정

 ③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표시사항·안내문구 보완

  - 기존 부속서 상에 전기적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민원인 편의(안전기준 검색 등)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확인대상 ‘유아용 섬유제품’에 따르도록 안내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개정전문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