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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2
첨부파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개정('20.6.5) 안내문(2).pdf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20.6.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가 ’20.6.5.자로 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 ( www.me.go.kr → 법령/정책 → 고시/훈령/예고 → 고시 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행정규칙 → 고시 검색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https://chemp.me.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54번 )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개정('20.6.5)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