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제품 보호와 안전성을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포장재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구조적 설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환경 친화성, 그리고 규제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식품, 의약품, 산업용 제품 등 다양한 포장재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법적 요구 사항과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최적의 포장재 개발해 제품 품질 유지 및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합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재활용 보통 이상은 의무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중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표시 대상
등급표시 도안 예시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기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제품 포장재의 정면,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 “재활용 어려움” 으로 표기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근거: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안) 2019-646호]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
구분 | 개선대상(사용금지) 제품·포장재 재질·구조 | 개선대상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포장재) |
---|---|---|
PVC (PVCD 포함) |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ᆞPVC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포함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 식품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 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먹는 샘물 및 음료류 * |
*유색 페트병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개선대상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포장재) |
*무색 페트병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먹는 샘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음료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31호(식품의약품안전처, ‘19.4.26)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시행일
‘19.12.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담당자안내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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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비재팀 | 주임연구원 | 박수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 02-6985-5538 | tngus@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