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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시험·검사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분류, 품목으로 구성된 표
분류 품목

제1부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제2부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제3부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제4부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제5부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제6부 염색ㆍ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제9부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제11부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제12부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14부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대상제품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험·검사 진행 (영업일 기준 10일 소요
    *장기시험제외)

  • 05

    확인결과서 발급

  • 0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30일 이내)

제출서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
시험검사 동의서(신고대행업체 의뢰만 작성)
제품 효과·효능 신청서

담당자안내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화학제품팀 선임연구원 강다영 생활화학제품 사업 043-711-8863 dykang@fiti.re.kr
화학제품팀 주임연구원 김정호 생활화학제품 사업 043-711-8921 hi@fiti.re.kr
화학제품팀 선임연구원 황지혜 접수/발급 043-711-8962 jhhwang@fiti.re.kr
화학제품팀 주임연구원 정선빈 접수/상담 043-711-8963 sbjung@fiti.re.kr
화학제품팀 전임연구원 배경미 접수/상담 043-711-8862 kmb@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