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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형식승인 시험이란?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어선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용물건 또는 어선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 시험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항목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

    • 관련법령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 시험품목 : 구명조끼(팽창식,고체식,복합식), 작업용구명의, 구명부환, 소화호스, 보온구, 역반사재, 커튼류, 가구류, 침구류, 팽창식 구명뗏목 등
  • 어선용품 형식승인 시험

    • 관련법령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 시험품목 : 구명조끼(팽창식,고체식,복합식-착용성 향상형), 어선용구명의, 한국형 구명뗏목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현황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 지정시험기관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절차안내

제출서류

시험 신청서
제조 사양서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융합소재부품팀 선임연구원 이용순 형식승인 사업·시험 043-711-8828 yslee@fiti.re.kr
융합소재부품팀 주임연구원 이민수 형식승인 사업·시험 043-715-7917 alstn586@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