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형식승인 시험이란?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어선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용물건 또는 어선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 시험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항목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현황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 지정시험기관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절차안내

제출서류
시험 신청서
제조 사양서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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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소재부품팀 | 선임연구원 | 이용순 | 형식승인 사업·시험 | 043-711-8828 | yslee@fiti.re.kr |
융합소재부품팀 | 주임연구원 | 이민수 | 형식승인 사업·시험 | 043-715-7917 | alstn586@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