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KS인증이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자격을 지정받은 KS인증기관입니다.

업무안내
KS인증 효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산업표준화법 제25조)
- 안전 인증 등 인증·검사·형식 승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산업표준화법제2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 계약 특례(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 건설자재 품질검사 생략(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수수료
관련법령 |
|
---|---|
KS제품인증 수수료 |
|
* 출장 기간은 공장심사에 필요한 기간만 적용한다. 단, 해외출장일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 적용한다.
*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공장심사비의 산정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
절차안내
KS인증 절차

- 심사일수(최초인증 시) : 1~3품목 2일, 4품목 이상 3일 (해외 소재 공장은 1품목 2일, 2~3품목 3일, 4품목 이상 4일)
※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확인을 위하여 심사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 인증심사원수 : 총 2명
정기심사 및 1년주기 공장심사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관련 법령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정기심사)
정기심사 주기 방법 및 절차
-
1)
인증받은 자는 인증받은 날부터 정기심사 기한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2)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함.
1년주기 공장심사
- 인증받은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제품 : 매 3년
-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매년.
-
1.
담당자안내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
ESG인증센터 | 선임연구원 | 김기준 | KS 인증심사 | 02-3299-8051 | 337kijoon@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