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마크
R마크란?
2001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섬유소재 분야의 신뢰성 지정평가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섬유소재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재)FITI시험연구원이 신뢰성 평가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신뢰성 평가 및 인증 획득 지원 (한국신뢰성인증센터와 연계)
- 신뢰성 인증 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마크 획득 지원
신뢰성 인증이란?
소비자의 신뢰성 요구조건에 만족함을 신뢰성 평가기준(규격)에 의한 시험평가(종합 성능시험, 내환경성시험, 수명시험, 안전성시험)을 행하여 수명을 보증하는 제도

업무안내
적용분야
- 자동차용, 건설·토목용, 보호·안전용, 기능성, 생분해 섬유소재, 전기·전자용 및 기타 산업소재 등
접수 및 시험검사
- 신청대상 : 토목건설용, 도로교통용, 산업용 섬유소재 등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증명 하고 받고자 하는 제품
- 심사방법 : 공장심사와 신뢰성 평가
품질인증시험
- 품질인증시험(Conformity to Specification)은 시험의 적합성, 재현성, 공정성 등에 중점 채택
- 신뢰성 평가 인증: 미래품질(고장률, 수명)의 보증
- 실질적인 규격개발을 수반하는 평가인증
- 평가기관은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Tool개발 주력
- 고장해석기술의 확보 및 적용, 고장에 대한Data의 확보필수
- 기본적으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Tool임
신뢰성인증절차의 특성
- 기업체 신청시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서류 제출
- Drawings, PartsList, Quality System Certification, Process Chart
- 신뢰성평가기관은 도면심사시 실질적인 Design Review 수행
- 신뢰성평가기관은 Failure Report나 Debugging Report 작성
- 실질적인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방안제시, 신뢰성인증에 대한 주요 Reference로 활용
- 분야별 기술위원회와 신뢰성 전문위원회에서는 신뢰성 분석자료와Failure Report 등을 참고로 하여 인증부여
신뢰성 인증 신청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최초 신청 시 | 변경 신청 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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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 ||
사업자등록증 | ● | ||
재발급(갱신) 신청서 | ● | 갱신 신청시 | |
변경승인 요청서 | ● | 지정 업체 변경 신청시 |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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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활용센터 | 선임연구원 | 여영우 | 신뢰성 인증 신청 및 절차, 평가 기준 제정 관련 상담 | 02-3299-8167 | lia112@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