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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점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 (1등급, 등급 외)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그 등급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성능인증 절차


■ 관련 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27조(수수료)
  • 제28조(청문)
  • 제31조(과태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 제20조(수수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품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함)는 성능인증 대상 (단,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방법

성능평가 방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라 시험채임버평가(반복재현성)와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체임버평가 판정이 ‘등급 외’일 경우 등가성평가를 아니하며 평가가 종료됨.
  • 반복재현성,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및 결정계수) 등급 중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결정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방법


시험채임버 평가(실내 시험실) 등가성 평가(실외 시험동)

■ 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9-166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
구분 평가항목 수수료(원)
(부가가치세 별도)
측정기간
성능인증
시험채임버평가 반복재현성 822,000 4,271,000 7일
등가성평가 1. 상대정밀도
2. 자료획득률
3. 정확도
4. 결정계수
3,449,000 20일+α
성능점검 현장점검 1. 반복재현성
2. 정확도
484,000 -
반입점검 419,000 -
※ 반복재현성 평가 결과가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가성평가에 대한 수수료(3,449,000원)을 반환함.

■ 성능인증등급
성능인증등급
구분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0.8 초과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0.8 이하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미세먼지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점검
김재필 043-711-8866 jpkim@fiti.re.kr
김현모 043-711-8831 hmkim@fiti.re.kr
이수빈 043-711-8846 soobeen0307@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