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측정대행
수질측정대행이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측정대행업을 지정받아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기준 등 전 항목에 대해
수질측정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정도관리검증서’를 획득하였으며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수질오염물질 전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수질측정대행업(청주시 제13호),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 “S” 등급 획득 (2024년 기준)
관련법령
시험대상 및 항목
특정 수질유해물질 외 (30종) | 특정 수질유해물질 (3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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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표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시험기간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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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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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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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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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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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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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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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결과 상담
※ 배출규모1~2종 사업장은 사전계약을 실시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측정대행 의뢰 가능(관련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2)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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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팀 | 책임연구원 | 강승혜 | 수질 측정 분석 관련 상담 | 043-711-8849 | hyelife79@fiti.re.kr |
수질환경팀 | 선임연구원 | 이경진 | 수질 사업 관련 상담 | 043-711-8969 | jin794600@fiti.re.kr |
수질환경팀 | 선임연구원 | 명천예 | 측정 분석 | 043-715-7436 | cymyoung@fiti.re.kr |
수질환경팀 | 주임연구원 | 배한진 | 시료 채취 및 측정대행사업 상담 | 043-711-8825 | bhj1991@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