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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FITI지정품목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시료수, 검사소요일(영업일 기준)로 구성된 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시료수 검사소요일(영업일 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4개이상 10일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비비탄총 안전기준
4개이상 10일
어린이
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접수 시 담당부서 문의

안전인증신청 관련자료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의뢰하실 샘플(완제품, 원/부자재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변경 신청 시, 비고로 구성된 표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변경 신청 시 비고
접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시
제품 설명서
(사진포함)
대리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전인증 변경신청서

안전인증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안전인증번호 :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A 0062에 따른 N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절차안내

  • 0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

  • 02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03

    접수

  • 04

    시험

  • 05

    성적서 발급

  • 06

    신고확인증 번호 생성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적합/신규 건의 경우)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문지혜 어린이용 비비탄총 접수 02-3299-8064 jhmoon@fiti.re.kr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정민향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접수 02-3299-8029 ariel@fiti.re.kr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김다솜 어린이용 비비탄총·물놀이기구 발급 02-3299-8214 dskim@fiti.re.kr
생활환경팀 책임연구원 우지승 어린이놀이기구 접수·발급 043-711-8868 jswoo@fiti.re.kr
생활환경팀 선임연구원 노경호 어린이놀이기구 접수·발급 043-711-8839 khnoh@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