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일반, PCBs) 시험분석

폐기물(일반, PCBs) 시험분석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시험을 제공합니다. (기준치 초과 시 지정폐기물로 분류)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시험항목

  • 폐기물 일반분야

시험 구분, 시료 구분, 시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험 구분 시료 구분 시험 항목
폐기물 7종 (분진, 소각재) 8종 11종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시안
육가크롬
기름성분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폐산,폐알칼리 수소이온농도
공통(의뢰자요청시) 수분
고형분
강열감량
유기물함량
수출입폐기물 납 (함유시험_함량)
구리 (함유시험_함량)
비소 (함유시험_함량)
수은 (함유시험_함량)
카드뮴 (함유시험_함량)
크로뮴 (함유시험_함량)
폐유기용제(액상) 할로겐화 유기물질(17종)
  • 폐기물 PCBs 분야

시험 구분, 시료 구분, 시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험 구분 시료 구분 시험 항목
폐기물 변압기 절연유 등 PCBs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료 채취

  • 05

    시험 진행

  • 06

    성적서 발급

  • 07

    결과 상담

※ 품질관리용으로 의뢰자가 직접 의뢰 시 일부 절차 생략 가능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환경검사팀 선임연구원 이태희 폐기물분야 상담 043-711-8885 successth@fiti.re.kr
환경검사팀 선임연구원 서병수 폐기물분야 상담 043-715-7433 byeongsoo@fiti.re.kr
환경검사팀 선임연구원 조태연 폐기물분야 상담 043-715-8494 tycho@fiti.re.kr
화학제품팀 전임연구원 배경미 접수/상담 043-711-8862 kmb@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