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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대행

대기측정대행이란?

오염물질 배출시설(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수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기 및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합니다.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측정대행

  • 「대기환경보전법 39조」 에 따른 대기 자가측정

  •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 측정·분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검사 등)

자격 및 시험항목

  •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청주시청, 2014) (광주광역시청, 2022)

  • 악취측정대행업 등록 (청주시청, 2018)

  • 대기오염물질 64종 (*특정대기유행물질 35종 포함)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22종 측정·분석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필요 시 현장 방문)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료 채취

  • 05

    시험 진행

  • 06

    성적서 발급

  • 07

    결과 상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대기환경팀 선임연구원 이명진 악취측정대행 계약 및 운영 총괄 043-711-8940 mjlee@fiti.re.kr
대기환경팀 주임연구원 유정수 대기측정대행 실무 및 기술상담 043-711-8950 yjs@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