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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측정 통일성 확보와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능시험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평가하는 시험

정도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검사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대상품목

  • 수질분야

    • 용존산소 / 화학적산소요구량 / 총질소 / 총인 / 총유기탄소 / 수소이온농도 / 부유물질 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먹는물분야

    • 탁도 /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대기분야

    •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 질소산화물 / 일산화탄소 / 산소 / 염화수소 / 먼지 / 이산화탄소 / 메탄
    • 유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 질소산화물 / 일산화탄소 / 산소 / 탄화수소
    •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입자상시료 / 가스상시료
  • 실내공기질분야

    • 포름알데히드 /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휘발성유기화합물 / 석면 / 총부유세균 /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오존 / 이산화질소 / 라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절차안내

수수료 안내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로 구성된 표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정도검사 성능시험
수질분야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21,000 907,000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851,000 1,701,000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851,000 1,523,000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851,000 1,523,000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854,000 1,679,000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51,000 1,245,000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98,000 1,269,000
먹는물분야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97,000 1,147,000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99,000 1,149,000
대기분야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가스성분 측정기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
916,000 1,427,000
먼지성분 측정기 978,000 1,315,000
유속계 528,000 1,131,000
다항목 측정기기1) 1,343,000 (2개 항목)
1,813,050 (3개 항목)
2,283,100 (4개 항목)
1,716,000 (2개 항목)
2,316,600 (3개 항목)
2,917,200 (4개 항목)
대기배출가스 측정기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218,000 821,000
다항목 측정기기1) 265,000 (2개 항목)
357,750 (3개 항목)
450,500 (4개 항목)
986,000 (2개 항목)
1,331,100 (3개 항목)
1,676,200 (4개 항목)
굴뚝시료 채취장치 입자상시료 218,000 821,000
가스상시료 218,000 821,000
실내공기질분야 시료채취장치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 체임버시스템 851,000 1,324,000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194,000 736,000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267,000 753,000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267,000 753,000
자동측정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23,000 974,000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68,000 1,266,000
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68,000 1,266,000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68,000 1,266,000
라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564,000 902,000

1)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 관련 법 및 시험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을 수수료에 가산.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여 산정
*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

※ 사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실시한 측정기기의 정밀도에 관한 시험ㆍ검사 등을 받아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현장적용계수 생략)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원)로 구성된 표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원)
가. 먼지성분 측정기 484,000
나. 가스성분 측정기 484,000
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589,000 (2개 항목)
795,150 (3개 항목)
1,001,300 (4개 항목)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대기환경팀 선임연구원 김삼수 대기분야 성능시험·정도검사 043-711-8906 sskim1124@fiti.re.kr
대기환경팀 선임연구원 박춘상 043-711-8954 pcs@fiti.re.kr
수질환경팀 선임연구원 김혜성 수질·먹는물분야 성능시험·정도검사 043-715-8937 13hyesung@fiti.re.kr
수질환경팀 선임연구원 황은태 043-711-8957 hwang@fiti.re.kr
생활환경팀 선임연구원 김현모 실내공기질분야 성능시험·정도검사 043-711-8831 hmkim@fiti.re.kr
생활환경팀 주임연구원 이제원 043-711-8492 jewon@fiti.re.kr
생활환경팀 주임연구원 이수빈 043-711-8846 soobeen0307@fiti.re.kr
화학제품팀 전임연구원 배경미 접수상담 043-711-8862 kmb@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