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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공기의 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관련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측정대행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세부사항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연 1회 / 권고기준 : 2년 1회
    • 지하역사 등 일반시설 :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 민감계층이용시설(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 하반기(1월 1일 ~ 6월 30일)
    • 측정항목
      • 유지기준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측정항목
      •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측정 대상시설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학교시설(교사) 실내공기질 측정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 실내공기질 정기점검 :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측정항목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라돈,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 측정대상시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생활환경팀 책임연구원 김재필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상담 043-711-8866 jpkim@fiti.re.kr
생활환경팀 전임연구원 채여진 실내공기질 접수 및 상담 043-711-8895 yjchae@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