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공기의 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관련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측정대행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세부사항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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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팀 | 책임연구원 | 김재필 |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상담 | 043-711-8866 | jpkim@fiti.re.kr |
생활환경팀 | 전임연구원 | 채여진 | 실내공기질 접수 및 상담 | 043-711-8895 | yjchae@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