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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검사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예방 조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

시험항목 표
대상 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송유관시설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세부사항

구분, 대상, 검사주기 표
구분 대상 검사주기
정기검사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조사 → 5년 → 10년 → 15년 이후 2년마다
수시검사 사용종료 또는 폐쇄 변경 3개월 전부터 변경 전까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 3개월 전부터 변경 전까지
저장시설 교체 및 물질 변경 변경 3개월 전부터 변경 전까지
오염물질 누출의 경우 즉시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료 채취

  • 05

    시험 진행

  • 06

    성적서 발급

  • 07

    결과 상담

※ 시료채취 후 업무일 기준 10일 시험기간 소요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환경검사팀 선임연구원 박성철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043-711-8881 scpark@fiti.re.kr
환경검사팀 주임연구원 김태형 오염도 검사 043-711-8967 thkim@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