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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생활용품 안전인증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입니다.

FITI지정품목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시료수, 시험소요일(영업일 기준)로 구성된 표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시료수 시험소요일(영업일 기준)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용기내 합성수지 도장제품) 3개이상 7일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합성수지제품 예외) 3개이상 7일
생활용품 비비탄총 4개이상 7일

안전인증신청 관련자료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변경 신청 시, 비고로 구성된 표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변경 신청 시 비고
접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시
제품 설명서
(사진포함)
대리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전인증 변경신청서

안전인증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안전인증번호 :

  • 안전인증표시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위의 도안과 같이 한다.
  • 안전인증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절차안내

  • 0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

  • 02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03

    접수

  • 04

    시험

  • 05

    성적서 발급

  • 06

    신고확인증 번호 생성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적합/신규 건의 경우)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안전인증팀 책임연구원 조한성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접수 02-3299-8065 chohs@fiti.re.kr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문지혜 비비탄총 접수 02-3299-8064 jhmoon@fiti.re.kr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김다솜 안전인증 발급 02-3299-8214 dskim@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