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생활용품 안전인증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입니다.
FITI지정품목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시료수 | 시험소요일(영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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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용기내 합성수지 도장제품) | 3개이상 | 7일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합성수지제품 예외) | 3개이상 | 7일 | |
생활용품 | 비비탄총 | 4개이상 | 7일 |
안전인증신청 관련자료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최초 신청 시 | 변경 신청 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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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신청서 | ● | ||
사업자등록증 | ● | ● | 내용 변경 시 |
제품 설명서 (사진포함) |
● | ||
대리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 |
안전인증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안전인증번호 :
- 안전인증표시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위의 도안과 같이 한다.
- 안전인증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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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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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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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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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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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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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고확인증 번호 생성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적합/신규 건의 경우)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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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팀 | 책임연구원 | 조한성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접수 | 02-3299-8065 | chohs@fiti.re.kr |
안전인증팀 | 선임연구원 | 문지혜 | 비비탄총 접수 | 02-3299-8064 | jhmoon@fiti.re.kr |
안전인증팀 | 선임연구원 | 김다솜 | 안전인증 발급 | 02-3299-8214 | dskim@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