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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뉴스

FITI시험연구원 중국 상해지사, 식품·의약품 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작성일 : 2025-07-03

조회수 : 15

FITI시험연구원 중국 상해지사, 식품·의약품 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 국내 기관 최초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

- 법령 및 기준 등 이해도 높은 국내 기관이 중국 현지서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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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중국 상해지사


FITI시험연구원(원장 윤주경, FITI) 중국 상해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식품·의약품 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내 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지사가 식약처로부터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첫 사례다.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관련 제품은 국내 통관과 유통을 위해 반드시 시험·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국내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가 설립하거나 공인한 기관뿐이었으나, FITI 상해지사가 국내 기관의 해외지사로서 최초 지정됐다.


이번 기관 지정으로 FITI 상해지사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위생용품, 식품 관련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에 대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사진2] FITI시험연구원 중국 상해지사 연구원이 시험실에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jpg

FITI시험연구원 중국 상해지사 연구원이 시험실에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미리 시험·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 제출하면 통관 시간이 단축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수출입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된다.


특히, 국내 법령과 품질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내 기관의 해외지사를 통하면 서류와 절차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해 최적화된 시험·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TI는 앞으로 식약처가 지정하는 시험·검사 품목을 확대해 국내로 들어오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FITI는 2002년 중국 연대출입경검험검역국(연대CIQ)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2005년 상해사무소를 설립해 독자적인 시험실을 운영하며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FITI 상해지사는 중국 해관총서로부터 섬유·의류 채신기구(검사기관)로도 지정되어, 중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주경 FITI 원장은 “대중국 수출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내 최초로 해외지사가 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게 됐다”며, “식품 및 의약품 분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 안전과 건강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