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제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고형연료 제조 혹은 수입시설의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증명합니다.
관련법령
시험항목
항목 | 단위 | 일반 고형연료 제품 |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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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 비성형 | 성형 | 비성형 | ||
모양 및 크기 | mm | 직경(50 이하), 길이(100 이하) |
직경(50 이하), 길이(50 이하) |
직경(50 이하), 길이(100 이하) |
직경(120 이하), 길이(120 이하) |
수분 | wt % | 15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5 이하 |
회분 | 20 이하 | 15 이하 | |||
저위발열량 | kcal/kg | 수입 고형연료제품 :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 3,500 이상 |
수입 고형연료제품 :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 3,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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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함량 | % | - | 95 이상 | ||
염소 | 2.0 이하 | 0.5 이하 | |||
황분 | 0.6 이하 | 0.6 이하 | |||
크롬 | mg/kg | - | 70.0 이하 | ||
수은 | 1.0 이하 | 0.6 이하 | |||
카드뮴 | 5.0 이하 | 5.0 이하 | |||
납 | 150 이하 | 100 이하 | |||
비소 | 13.0 이하 | 5.0 이하 | |||
안티몬 | - | - | |||
코발트 | - | - | |||
구리 | - | - | |||
망간 | - | - | |||
니켈 | - | - | |||
탈륨 |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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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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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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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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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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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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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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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결과 상담
※ 품질관리용으로 의뢰자가 직접 의뢰 시 일부 절차 생략 가능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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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검사팀 | 선임연구원 | 이태희 | 고형연료분야 상담 | 043-711-8885 | successth@fiti.re.kr |
환경검사팀 | 선임연구원 | 서병수 | 고형연료분야 상담 | 043-715-7433 | byeongsoo@fiti.re.kr |
환경검사팀 | 선임연구원 | 조태연 | 고형연료분야 상담 | 043-715-8494 | tycho@fiti.re.kr |
화학제품팀 | 전임연구원 | 배경미 | 접수/상담 | 043-711-8862 | kmb@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