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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이란?

환경부 지정 시험분석기관으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 02131.1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

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건축재자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개정 전(2016년) : 사후샘플조사
개정 후(2017년) : 사전적합 확인제도

※ 확인서 유효기간 : 3년

*사전적합 확인제도: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

시험항목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시험대상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적용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료 채취 및
    현장 평가

  • 05

    시험 진행

  • 06

    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확인검사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의 2서식)

파생상품 면제인정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면제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의 4서식)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생활환경팀 선임연구원 김현모 건축자재 방출량 시험관련 상담 043-711-8831 hmkim@fiti.re.kr
생활환경팀 주임연구원 정승표 건축자재 방출량 시험관련 상담 043-711-8926 jsp@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