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이란?
환경부 지정 시험분석기관으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 02131.1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
관련법령
개정 전(2016년) : 사후샘플조사
→↓개정 후(2017년) : 사전적합 확인제도
※ 확인서 유효기간 : 3년
*사전적합 확인제도: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
시험항목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시험대상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적용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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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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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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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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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료 채취 및
현장 평가 -
05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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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확인검사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의 2서식)
파생상품 면제인정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면제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의 4서식)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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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팀 | 선임연구원 | 김현모 | 건축자재 방출량 시험관련 상담 | 043-711-8831 | hmkim@fiti.re.kr |
생활환경팀 | 주임연구원 | 정승표 | 건축자재 방출량 시험관련 상담 | 043-711-8926 | jsp@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