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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점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점검이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국민이 그 등급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점검

사용자가 간이측정기 등급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기기를 선택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등급(1등급, 등급 외)을 부여하여 인증

관련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27조(수수료)
    • 제28조(청문)
    • 제31조(과태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 제20조(수수료)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대상품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함)는 성능인증 대상 (단,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평가방법

성능평가 방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라 시험채임버평가(반복재현성)와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체임버평가 판정이 ‘등급 외’일 경우 등가성평가를 아니하며 평가가 종료됨.
  • 반복재현성,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및 결정계수) 등급 중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결정함.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생활환경팀 선임연구원 김현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시험 043-711-8831 hmkim@fiti.re.kr
생활환경팀 주임연구원 이수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시험, 접수 043-711-8846 soobeen0307@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