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입니다.
FITI지정품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적용안전기준 | 시료수 | 검사소요일(영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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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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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벌 이상 | 5일~9일 |
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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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 7일~10일 |
학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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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2개~5개 |
10일 |
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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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 10일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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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이상 | 10일 |
유아용 캐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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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 10일 |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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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이상 | 35일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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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7일~10일 |
- 시료수에서 부족한 부자재의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프린트, 단추, 지퍼 등)
- 검사소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청 관련자료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의뢰하실 샘플(완제품, 원/부자재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최초 신청 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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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검사신청서 및 신고서 | ● | |
사업자등록증 | ● | 내용 변경 시 |
제품 설명서 (사진포함) |
● | 컬러(color) 사진 |
대리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서 | ▲ | 인증기관과 시험ㆍ검사기관이 동일한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서와 제품을 제출 |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번호 :
-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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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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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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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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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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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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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고확인증 번호 생성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적합/신규 건의 경우)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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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팀 | 선임연구원 | 문지혜 | 완구, 학용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접수 | 02-3299-8064 | jhmoon@fiti.re.kr |
안전인증팀 | 선임연구원 | 정민향 | 유아용 섬유제품,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온열팩 접수 | 02-3299-8029 | ariel@fiti.re.kr |
안전인증팀 | 선임연구원 | 김다솜 | 안전확인 발급 | 02-3299-8214 | dskim@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