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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입니다.

FITI지정품목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시료수, 검사소요일(영업일 기준)로 구성된 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시료수 검사소요일(영업일 기준)
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벌 이상 5일~9일
완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완구 안전기준
2개이상 7일~10일
학용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학용품 안전기준
종류에 따라
2개~5개
10일
보행기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보행기 안전기준
2개이상 10일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15개이상 10일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캐리어 안전기준
2개이상 10일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안전기준
4개이상 35일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2개 이상 7일~10일
  • 시료수에서 부족한 부자재의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프린트, 단추, 지퍼 등)
  • 검사소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청 관련자료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의뢰하실 샘플(완제품, 원/부자재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비고로 구성된 표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비고
안전확인 검사신청서 및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시
제품 설명서
(사진포함)
컬러(color) 사진
대리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서 인증기관과 시험ㆍ검사기관이 동일한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서와 제품을 제출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번호 :

  •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절차안내

  • 0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

  • 02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03

    접수

  • 04

    시험

  • 05

    성적서 발급

  • 06

    신고확인증 번호 생성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적합/신규 건의 경우)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문지혜 완구, 학용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접수 02-3299-8064 jhmoon@fiti.re.kr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정민향 유아용 섬유제품,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온열팩 접수 02-3299-8029 ariel@fiti.re.kr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김다솜 안전확인 발급 02-3299-8214 dskim@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