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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생활용품 안전확인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성에대한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조제11호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입니다.

FITI지정품목

분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시료수. 시험소요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구성된 표
분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시료수 시험소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섬유 등산용로프 1개 이상 (길이 20m 이상) 7일
스포츠용 구명복 (성인용) 8개 이상 35일
토건 실내용 바닥재 5m x 5m 이상 7일
생활용품 야외 운동기구 제품 1개 (주요 금속재질 10 * 10 cm 크기의 절단된 시험편 2개 (모델별, 색상별)) 8일
온열팩 (성인용) 15개 이상 10일
수유패드 1팩 이상 7일
스노보드 보드 4개 (삽입물이 있는 스노보드)
5개 (보강재 없는 스노보드)
10일
부츠(알파인용) 2쌍 10일
바인딩 5쌍
(현장시험 진행될 경우 보드, 바인딩 각 4쌍 추가 필요)
10일
스키용구 스키 3쌍 10일
스키화 4쌍
(동일모델의 동일사이즈 2쌍 + 각기 다른 사이즈 2쌍)
20일
스키바인딩 3쌍 + 의뢰한 바인딩에 맞는 스키 3쌍
(현장시험 진행될 경우 스키, 바인딩 각 4쌍 추가 필요)
15일

안전인증신청 관련자료

안전확인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제출여부, 비고로 구성된 표
신청서류 제출여부 비고
시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설명서
(사진포함)
컬러(color) 사진
안전확인 신고서 별지 14호 서식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견본
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로 대체 가능
대리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파생모델 신청정보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안전확인 변경신청 관련자료

안전확인 변경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제출여부, 비고로 구성된 표
신청서류 제출여부 비고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안전확인신고확인증 원본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로 대체 가능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양도양수계약서
표시견본
파생모델 신청정보 새롭게 파생모델이 추가될 경우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 제품의 설명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안전확인표시의 표시기준 및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받아 제품의 안전기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안전확인신고번호 :

  • 안전확인표시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위의 도안과 같이 한다.
  • 안전확인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 안전확인표시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절차안내

  • 0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

  • 02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03

    접수

  • 04

    시험

  • 05

    성적서 발급

  • 06

    신고확인증 번호 생성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적합/신규 건의 경우)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문지혜 스노보드, 스키용구 접수 02-3299-8064 jhmoon@fiti.re.kr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정민향 온열팩, 수유패드 접수 02-3299-8029 ariel@fiti.re.kr
안전인증팀 전임연구원 이원빈 야외운동기구, 등산용로프 접수 02-6931-8488 coonbin@fiti.re.kr
안전인증팀 선임연구원 김다솜 생활용품, 야외운동 기구 등 발급 02-3299-8214 dskim@fiti.re.kr
융합소재부품팀 주임연구원 이민수 스포츠용 구명복 접수·발급 043-715-7917 alstn586@fiti.re.kr
건설재료팀 주임연구원 김재훈 실내용 바닥재 접수·발급 043-711-8907 kjh2442@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