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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도 검사

대기오염도 검사란?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1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내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에 따른 오염도검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오염도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검사 등)

세부사항

  • 법적검사대상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 통합 환경관리대상 사업장 검사

  • 대기배출사업장 합동지도점검

  • 통합 환경관리제도 오염도 검사

  • 검사주기
대상, 주요 시험항목, 대표표준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검사 주기
가동개시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0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
정기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하게 하는 것 (주기 : 1년 ~ 3년)
수시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출입ㆍ검사하게 하는 것

시험표준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대기오염도
    검사 의뢰 (유역(지방)환경청→
    FITI시험연구원)

  • 03

    시료 채취

  • 04

    시험 진행

  • 05

    성적서 발급

  • 06

    결과 상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대기환경팀 선임연구원 이형준 대기오염도 검사 실무 총괄 및 기술상담 043-711-8942 basp11@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