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도 검사
대기오염도 검사란?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1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내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법령
세부사항
- 검사주기
구분 | 검사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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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0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 |
정기검사 |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하게 하는 것 (주기 : 1년 ~ 3년) |
수시검사 |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출입ㆍ검사하게 하는 것 |
시험표준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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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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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오염도
검사 의뢰 (유역(지방)환경청→
FITI시험연구원) -
03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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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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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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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 상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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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팀 | 선임연구원 | 이형준 | 대기오염도 검사 실무 총괄 및 기술상담 | 043-711-8942 | basp11@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