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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란?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

세부사항

  • 소음발생건설기계 종류

종류, 대상범위로 구성된 표.
종류 대상범위
굴착기 정격출력 19 ㎾ 이상 500 ㎾ 미만의 것으로 한정
다짐기계 진동형, 비진동형
로더(바퀴형) 정격출력 19 ㎾ 이상 500 ㎾ 미만의 것으로 한정(트랙형 제외)
발전기 정격출력 400 ㎾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콘크리트절단기 전체 대상
천공기 전체 대상
항타 및 항발기 전체 대상
  • 소음발생건설기계 관리 기준

소음발생건설기계, 종류, 정격출력단위로 구성된 표.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 기준[단위: dB(A)] 2020. 10. 1.부터
종류 정격출력(단위: kw)
굴착기 19 이상 225 이하 80+[11×log(출력)]
225 초과 500 미만 80+[11×log(출력)]
다짐기계 진동형 8이하 105
8 초과 70 이하 106
70 초과 86+[11×log(출력)]
비진동형 55이하 101
55 초과 82+[11×log(출력)]
로더 바퀴형 19 이상 55 이하 101
55 초과 225 이하 82+[11×log(출력)]
225 초과 500 미만 82+[11×log(출력)]
공기 압축기 15 이하 97
15 초과 90+[11×log(출력)]
발전기 2 이하 95+[log(출력)]
2 초과 10 이하 95+[log(출력)]
10 초과 400 미만 96+[log(출력)]
콘크리트 절단기 휴대용 115
바퀴형 109
  • 수수료

    1,500,000원(부가세 별도)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험 진행

  • 05

    성적서 발급

  • 06

    결과 상담

제출서류

시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포함)

소음도 검사 신청의 경우 첨부서류

  • 해당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의 경우 첨부서류

  • 해당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대기환경팀 선임연구원 김삼수 소음도 검사 운영 총괄 043-711-8906 sskim1124@fiti.re.kr
대기환경팀 주임연구원 박제혁 소음도 검사 실무 총괄 043-711-8786 pjh0118@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