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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부속서02)에 따른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스페이스네트, 폐쇄형놀이기구,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기구이용형 그네,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절차안내

  • 01

    안전인증신청

    • 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사진포함)
    • 대리인증명서(대리인증명시)
  • 02

    공장심사

    • 보유제조설비
    • 자체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제
    • 자체검사기록유지
  • 03

    제품검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놀이기구별 안전요건
      (안전인증기준 부속서02)
  • 04

    발급

    • 합격 : 안전인증서 발급
    • 불합격 : 결과통지서 발급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번호 :

  • 도안요령
  •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제출서류

시험 신청서(안전인증)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생활환경팀 책임연구원 우지승 어린이 사업분야 총괄 043-711-8868 jswoo@fiti.re.kr
생활환경팀 선임연구원 임형진 어린활동공간 사업분야 총괄 043-715-8491 lhj90@fiti.re.kr
생활환경팀 선임연구원 노경호 어린이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분야 총괄 043-711-8839 khnoh@fiti.re.kr
생활환경팀 주임연구원 김민수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총괄 043-715-7438 kms@fiti.re.kr
생활환경팀 주임연구원 장수빈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043-711-8848 eid0805@fiti.re.kr
생활환경팀 전임연구원 이상미 어린이 사업분야 접수·발급 043-711-8845 lsm@fiti.re.kr
생활환경팀 전임연구원 유아름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043-711-8844 ysjrar1004@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