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기구 안전성 증명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성 증명이란?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
어린이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02)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놀이기구
- (안전인증기준 부속서02)에 따른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스페이스네트, 폐쇄형놀이기구,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기구이용형 그네,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신청시점
제품 출하 전 또는 통관일부터 20일 이내
검사절차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번호 :
- 도안요령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제출서류
시험 신청서(안전성증명)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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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팀 | 책임연구원 | 우지승 | 어린이 사업분야 총괄 | 043-711-8868 | jswoo@fiti.re.kr |
생활환경팀 | 선임연구원 | 임형진 | 어린활동공간 사업분야 총괄 | 043-715-8491 | lhj90@fiti.re.kr |
생활환경팀 | 선임연구원 | 노경호 | 어린이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분야 총괄 | 043-711-8839 | khnoh@fiti.re.kr |
생활환경팀 | 주임연구원 | 김민수 |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총괄 | 043-715-7438 | kms@fiti.re.kr |
생활환경팀 | 주임연구원 | 장수빈 |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 043-711-8848 | eid0805@fiti.re.kr |
생활환경팀 | 전임연구원 | 이상미 | 어린이 사업분야 접수·발급 | 043-711-8845 | lsm@fiti.re.kr |
생활환경팀 | 전임연구원 | 유아름 |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 043-711-8844 | ysjrar1004@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