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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 안전성 증명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성 증명이란?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

어린이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02)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놀이기구

  • (안전인증기준 부속서02)에 따른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스페이스네트, 폐쇄형놀이기구,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기구이용형 그네,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신청시점

제품 출하 전 또는 통관일부터 20일 이내

검사절차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번호 :

  • 도안요령
  •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제출서류

시험 신청서(안전성증명)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생활환경팀 책임연구원 우지승 어린이 사업분야 총괄 043-711-8868 jswoo@fiti.re.kr
생활환경팀 선임연구원 임형진 어린활동공간 사업분야 총괄 043-715-8491 lhj90@fiti.re.kr
생활환경팀 선임연구원 노경호 어린이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분야 총괄 043-711-8839 khnoh@fiti.re.kr
생활환경팀 주임연구원 김민수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총괄 043-715-7438 kms@fiti.re.kr
생활환경팀 주임연구원 장수빈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043-711-8848 eid0805@fiti.re.kr
생활환경팀 전임연구원 이상미 어린이 사업분야 접수·발급 043-711-8845 lsm@fiti.re.kr
생활환경팀 전임연구원 유아름 어린이 사업분야 분석 043-711-8844 ysjrar1004@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