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의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2 및 시행령 제5조의제2항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평가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
환경검사팀 | 선임연구원 | 박성철 |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 043-711-8881 | scpark@fiti.re.kr |
환경검사팀 | 주임연구원 | 차경훈 | 토양환경평가 | 043-711-8964 | pooh2845@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