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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의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2 및 시행령 제5조의제2항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평가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환경검사팀 선임연구원 박성철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043-711-8881 scpark@fiti.re.kr
환경검사팀 주임연구원 차경훈 토양환경평가 043-711-8964 pooh2845@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