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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 검사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 검사란?

해양준설토는 「준설 물질의 활용에 관한규정」에 따라 준설토사를 매립하고자하는 경우 준설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준설토사의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폐기물편)

시험항목

「준설 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 준설토사를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준설토사의 오염도 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기관이 대행
  • 준설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23개 항목) 미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매립·고립의 방법 등)

  • 해양오염 퇴적물을 매립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23개 항목)미만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료 채취

  • 05

    시험 진행

  • 06

    성적서 및 보고서 발급

  • 07

    결과 상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환경검사팀 선임연구원 박성철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043-711-8881 scpark@fiti.re.kr
환경검사팀 주임연구원 김병식 해양준설토 043-711-8968 qudtlr1214@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