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 검사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 검사란?
해양준설토는 「준설 물질의 활용에 관한규정」에 따라 준설토사를 매립하고자하는 경우 준설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준설토사의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폐기물편)
시험항목
「준설 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 준설토사를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준설토사의 오염도 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기관이 대행
- 준설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23개 항목) 미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매립·고립의 방법 등)
- 해양오염 퇴적물을 매립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23개 항목)미만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료 채취
-
05
시험 진행
-
06
성적서 및 보고서 발급
-
07
결과 상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
환경검사팀 | 선임연구원 | 박성철 |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 043-711-8881 | scpark@fiti.re.kr |
환경검사팀 | 주임연구원 | 김병식 | 해양준설토 | 043-711-8968 | qudtlr1214@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