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검증
토양오염 정화검증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6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 3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46호)
시험항목
항목 | 세부항목 및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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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분석 | 시료채취 및 분석 |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 |
환경 관리 |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적정처리 확인 |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
굴착작업 |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시료채취 및 분석,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확인 | 현 위치외의 정화방법 |
정화토양 처분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
되메움 토양 확인 | 시료채취 및 분석 되메우기전 토양오염우려기준 충족여부 확인 |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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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검사팀 | 선임연구원 | 박성철 |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 043-711-8881 | scpark@fiti.re.kr |
환경검사팀 | 주임연구원 | 최재진 | 정화 검증 | 043-711-8943 | cjj224@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