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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정화검증

토양오염 정화검증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6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 3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46호)

시험항목

항목, 세부항목 및 방법, 비고 표
항목 세부항목 및 방법 비고
오염도 분석 시료채취 및 분석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
환경 관리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적정처리 확인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굴착작업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시료채취 및 분석,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확인 현 위치외의 정화방법
정화토양 처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되메움 토양 확인 시료채취 및 분석 되메우기전 토양오염우려기준 충족여부 확인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환경검사팀 선임연구원 박성철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043-711-8881 scpark@fiti.re.kr
환경검사팀 주임연구원 최재진 정화 검증 043-711-8943 cjj224@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