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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정밀조사

토양오염 정밀조사란?

토양오염도 검사 우려기준 초과 시 「토양정밀조사의 세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8조의3, 제9조

토양정밀조사의 세부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5호)

조사대상

시정명령: 토양검사결과 우려기준 초과

조치명령: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

토양오염 사고 및 신고 등

폐기물 매립시설/폐광산지역 등 토양오염 예상지역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환경검사팀 선임연구원 박성철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043-711-8881 scpark@fiti.re.kr
환경검사팀 주임연구원 김태형 정밀 조사 043-711-8967 thkim@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