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밀조사
토양오염 정밀조사란?
토양오염도 검사 우려기준 초과 시 「토양정밀조사의 세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8조의3, 제9조
토양정밀조사의 세부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5호)
조사대상
시정명령: 토양검사결과 우려기준 초과
조치명령: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
토양오염 사고 및 신고 등
폐기물 매립시설/폐광산지역 등 토양오염 예상지역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
환경검사팀 | 선임연구원 | 박성철 | 토양 지하수 업무 총괄 | 043-711-8881 | scpark@fiti.re.kr |
환경검사팀 | 주임연구원 | 김태형 | 정밀 조사 | 043-711-8967 | thkim@fiti.re.kr |